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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단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3』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송업자이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4. 12. 31.경 전남 고흥군 E모텔에서 피고인 A가 운행하던 F 벤츠 승용차를 신형으로 수리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5. 1. 1. 00: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녹동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은 G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고인 C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D은 2015. 1. 2. 13:38경 위 G 트럭이 가입한 피해자 H공제조합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3,97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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