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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계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짧게 불어넣는 등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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