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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25 2015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0:1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2015. 7. 8. 22:41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연달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 또한 저녁에 맥주를 마셨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경부터 01:49경까지 약 80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측정거부에 대한, 목격자 I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호흡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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