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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5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5:34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계남로 6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K병원 진단서

1. L한의원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협심증에 의한 흉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병으로 일반인보다 호흡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기가 작동할 수 있는 숨을 불어넣지 못 하였을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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