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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1:16 경 제주시 C, D 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교정 완료 통보서

1. 변호인 제출 USB, CD 1 장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시간이 최소한 2017. 3. 10. 00:36 경부터 같은 날 01:16 경까지 40 여분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달리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신체 이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의로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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