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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2고단8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32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큰 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프레지오 승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3,1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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