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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정3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0. 09:1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롯데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F 소나타 승용차를 20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임의 동행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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