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정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기어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5. 1. 31.까지 품질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던
D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1,264,304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67,940원 합계 1,532,24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상세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채권을 1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