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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6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롯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5.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검사 소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차 수당 합계 9,130,930원을, 2012. 11. 29.부터 2015.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 수당 합계 6,136,850원을, 2011. 3. 1.부터 2015.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연차 수당 합계 5,348,8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9,816,170원을, 위 E의 퇴직금 6,848,060원을, 위 F의 퇴직금 5,938,5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금 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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