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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단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26.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2015. 8. 20.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7월 분 임금 619,000원, 2015. 8월 분 임금 1,424,000원 체불임금 합계 2,04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수첩 사본)

1. F의 고소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8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피해액의 동종범죄 사안보다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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