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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56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은 2011. 3.경 중국 복건성 ‘평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인 D로부터 “한국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화 시켜 그 돈으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뒷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1.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D라는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 카드깡을 통해 현찰을 만들어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뒷돈을 주려고 한다, 10%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 네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내서 같이 카드깡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 26.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에 있는 소사구청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를 ‘E’, 성명을 ‘A’,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 부천시 소사구 F’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F에서 무선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받은 다음, 2011. 8. 3. 11: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중국인인 일명 ‘G’에게 건네주고, ‘G’은 아래 나항과 같이 마치 위 ‘E’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8. 3. 12:11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G’에게 건네주고, ‘G’은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로 마치 신용카드가맹점 ‘E’에서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외환카드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1. 8. 5. 12: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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