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8:07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흰색 상의, 얼룩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1:33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갈색 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2:26경 거제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