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8:07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흰색 상의, 얼룩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1:33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갈색 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2:26경 거제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