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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3고단2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으니 필로폰 30g 정도 구해 달라, 필로폰 대금으로 900만원을 받아서 전달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자,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필로폰을 구하여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D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을 수령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9.38g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21: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필로폰 약 29.38g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D에게 건네주면서 ‘쇼핑백을 이마트 보관함에 넣은 후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C을 만나 보관함 열쇠를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900만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9.38g이 들어있는 위 쇼핑백을 건네받아 그곳 이마트 보관함에 집어넣은 후 부천역 북부광장에 있는 공중전화 앞에서 C을 만나 이마트 보관함 열쇠를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9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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