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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친 태국 방콕 소재 D백화점 내 가구업체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이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여 신용카드 매출금 중 20%를 수수료로 받으면 이를 위 ‘C’, F와 함께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C과 F 사이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전이나 범행수익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의 1%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C으로부터 받은 위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같은 달 19.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전당사에서 손님인 I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카드깡을 의뢰받자 I가 위 E 매장에서 신한카드로 7,093,674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I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93,67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F는 이를 비롯하여 2011. 5. 19.부터 2011. 6.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146,939,907원 상당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이때 작성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피해자인 카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2013. 1. 17. 불구속 기소), 일명 C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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