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8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갈탄, 괴탄, 난로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B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F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의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코크스, 착화탄 등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은 판매일이 속한 월의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 27. 회생채무자에게 코크스 1,248포, 착화탄 1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그 물품가액은 코크스 10,433,280원, 착화탄 165,000원이다.
다. 회생채무자는 2018. 2. 8.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4. 4.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며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채무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필요한 코크스, 착화탄 등을 공급받아 온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법원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미이행 쌍무계약 이행선택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허가신청을 하여 원고에 대한 자재비 변제 허가를 신청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채무자가 원고로부터 2018. 1. 27. 코크스 등을 공급받은 것은 회생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공급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