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912지방도를 낙정삼거리 쪽에서 단밀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랜져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탑승자 G, H,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외 3명),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