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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계백로421번길에 있는 계룡대로 2차로 중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차로 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그랜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위 그랜져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포터 화물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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