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서라벌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계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금장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31세)의 D 갤로퍼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인근 E주유소 옆의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화물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0,308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공사현장 펜스 수리비가 8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