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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6298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01,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12.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성남 분당구 수내동 9-3 소재 지하 4층, 지상 14층인 분당 PEN 빌딩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 중 당시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에 임대된 지상 3층 55.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기간 기존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자신이 이 사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원고로부터 함께 매수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을 매수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콜옵션 부여계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all Option 행사의 효과 본 각서에 따라 부여된 Call Option이 행사되는 경우, 당사가 위

1. (4)에서 정한 통지서를 수령한 때(이하 “옵션행사일”)에, 계약서 작성 등 별도의 다른 절차를 거칠 필 요 없이, 당사와 Call Option을 행사한 자(이하 “매수인”) 사이에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1) 본 각서

1. (3)에 제시된 Call Option 행사가격이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됩니다.

(2) 매매대금 지급 및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본건 부동산매계약의 성립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또는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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