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Termsheet), 갑 제3호증(Option Confirmation), 갑 제4호증(옵션거래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그 대금을 미합중국 통화인 달러로 받아 온 수출기업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다.
나. 통화옵션계약의 등장 배경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장래의 특정시점에 특정한 교환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1:1로 교환,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프리미엄(옵션의 가치, 옵션 수취의 대가)이 수수되지는 않음(다만 기업은 은행에 일정비율의 증거금을 예치하기도 한다). 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옵션행사 시 계약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나 풋옵션(put option)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과 같은 바닐라 옵션(vanilla option)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옵션 을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장래의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된 선물환(맞춤 선물환 또는 변형 선물환, structured forward)이 환헤지를 위한 상품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2004. 10.경부터 원/달러 환율(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환율’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을 의미한다)이 점점 하락해서 2007. 하반기에는 원/달러 스왑 포인트(swap point) 선물환율과 시장의 현물환율의 차이를 의미,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