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중 제9층 901호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C 대 1,026㎡중 1/2 지분소유자로서 나머지 1/2 지분의 공유자인 H, I, J(이하 ‘H 외 2인’이라 한다)과 함께 위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건물 중 각 층의 01호는 G의 소유로, 02호는 K 외 2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대지 위에 지하3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9. 4. 26. 각 층의 0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기존건물 중 G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L, F, M(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0. 4. 14.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와 H 외 2인은 이 사건 기존건물을 증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H 외 2인과 명의수탁자들은 2000. 8. 16.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을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6,959㎡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G는 2000. 10. 5. 상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기존건물을 위와 같이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1. 10. 5.까지로, 공사대금을 26억 5,320만 원으로 정하고 건축주를 N(G 대표이사) 외 6명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7.경 H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중 각 층의 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M로부터 M 소유 명의로 등기로 이 사건 기존건물의 각 층의 01호 중 1/3지분을 이전받은 후, H 외 2인과 M의 동의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