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19 2019노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이 약 2km 로 그다지 길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한 동종 처벌 내지 처분 전력이 24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