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0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7.경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 또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