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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당구 큐대를 마구 휘둘러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전과도 7회나 되는 점, 원심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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