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2008. 12.경에 벌금 200만 원, 2009. 5.경에 벌금 400만 원, 2009. 8.경에 다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동종 전력으로 또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사실과 같이 201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동종 전력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를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피고인의 그 범죄수행 역할에서의 비중이 더해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 재판 중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C이 당심에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탱크로리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원심에서 인정된 정도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6. 1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는바, 집행이 유예된 형(징역 8월)과 원심의 형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같이 고려할 경우 원심의 형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