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9,891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백건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지분비율: 원고 21.5%,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47%, 유한회사 유백건설 31.5%) 2010. 8.경 대한민국(소관: 법무부)(이하 ‘법무부’라 한다)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2012. 3. 20. 이 사건 전체공사의 3차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3차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3,050,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4. 1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그 후 2012. 5.경 공사대금은 63,36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3. 20.부터 2012. 6. 2.까지로 변경되었다), 2012. 7. 30. 이 사건 전체공사의 4차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4차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1,360,000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그 후 2012. 11. 15. 위 공사대금은 738,100,000원으로, 위 공사기간은 2012. 11. 15.부터 2012. 11. 19.까지로 변경되었다) 각 체결하였다.
피고의 하도급대금 수령 등 법무부, 원고 등, 피고는 2012. 5. 7.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체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32,175,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무부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하였다
(그 후 2013년경 위 직접지급합의 중 하도급계약사항의 공사대금을 1,242,78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12. 1.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