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3463
차용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99,891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백건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지분비율: 원고 21.5%, 다우종합건설 주식회사 47%, 유한회사 유백건설 31.5%) 2010. 8.경 대한민국(소관: 법무부)(이하 ‘법무부’라 한다)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2012. 3. 20. 이 사건 전체공사의 3차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3차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3,050,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4. 1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그 후 2012. 5.경 공사대금은 63,36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 3. 20.부터 2012. 6. 2.까지로 변경되었다), 2012. 7. 30. 이 사건 전체공사의 4차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4차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1,360,000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그 후 2012. 11. 15. 위 공사대금은 738,100,000원으로, 위 공사기간은 2012. 11. 15.부터 2012. 11. 19.까지로 변경되었다) 각 체결하였다.

피고의 하도급대금 수령 등 법무부, 원고 등, 피고는 2012. 5. 7.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체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32,175,000원,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무부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하였다

(그 후 2013년경 위 직접지급합의 중 하도급계약사항의 공사대금을 1,242,78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3. 20.부터 2013. 12. 1.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