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4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차108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인디디자인 사이의 원 도급공사 1) 원고와 주식회사 인디디자인(이하 “인디디자인”이라고만 한다

) 사이에, 인디디자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호텔의 외부내부 리뉴얼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

)를 하고 원고는 대금 953,7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금액은 86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4. 1. 6.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인디디자인이 이 사건 전체공사의 세부내역을 기재하면서 작성한 2014. 1. 3.자 견적서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전체공사 금액은 953,700,000원이다.

3) 원고와 인디디자인은 2014. 12. 31. 이 사건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을 953,700,00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인디디자인은 201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전체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인디디자인에게 2014. 1. 7.부터 2015. 2. 16.까지 합계 893,700,000원을 지급하여, 60,000,000원(953,700,000원 - 893,700,000원)이 미지급상태이다.

5) 이에 인디디자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9294호(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로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인디디자인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 1) 피고는 2014. 1. 초순 경 인디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2014. 10. 29.경까지 완공하였다.

2) 인디디자인은 피고에게 2014. 2. 18.부터 2014. 7. 9.까지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금속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견적서(을 제5호증)가 이를 대체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속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