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당초에는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이후 자신의 사위인 F이 대표자로 있는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조합과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8. 24.경 D조합으로부터 제주시 H 외 2필지 토지 지상 D조합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이라 한다)의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억 4,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C은 2016. 12. 10.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의 관리를 맡기는 내용(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준하는 책임 이행, 하자보수를 포함한 모든 이행의무의 연대책임 부담, 공사대금의 지급관리, 자재, 중기, 노임, 식대비 미지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경비 지불에 관한 연대책임 부담 등)의 공사관리 계약을 계약금액 30억 9,600만 원, 약정기간 2016. 9. 30.부터 2017. 7. 2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또한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토공사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34,492,098원, 공사기간 2017. 1. 16.부터 2017. 7.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6. 12.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2. 1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