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좌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상해를 입고 2013. 8. 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좌측 5수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주관절부 건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2013. 12. 17.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위 상병들에 대해 요양을 하였다
(이하 승인된 위 상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23.까지 약해진 힘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운동치료 및 4주간의 물리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B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3. 28.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4. “2014. 1. 26.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 상태(치료 종결)”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26.부터 2013. 7. 31.까지, 2013. 8. 1.부터 2013. 9. 25.까지, 2013. 9. 26.부터 2013. 10. 15.까지, 2013. 10. 16.부터 2013. 11. 15.까지, 2013. 11. 16.부터 2013. 12. 15.까지, 2013. 12. 16.부터 2014. 1. 26.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신청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6. 요양종결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