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8. 1.부터 2018. 2. 1.까지 연장하는 진료계획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2009. 1.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증, 우측 슬관절 후방십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6. 6. 29.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되어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기간 연장을 위해 2017. 4. 10. 원고 주치의 진단서를 근거로 요양기간을 2017. 5. 9.부터 2017. 7. 31.까지로 한 진료계획서를 피고에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8.까지 요양 후 증세 고정으로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4. 1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8. 1.부터 2018. 2. 1.까지 연장하는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양기간을 2017. 8. 1.부터 2018. 2. 1.까지 연장하는 진료계획에 관해서는 피고가 판단하거나 처분한 바가 없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각하의 소송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4. 10. 요양기간을 2017. 5. 9.부터 2017. 7. 31.까지로 한 진료계획서를 피고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