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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53728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광전기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3.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전기화상 4% 양측 수부우측족부, 우측 제1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제2족지 골수염 및 골괴사, 우측 제2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하지 광범위 근 및 건화농, 우측 하지 봉소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또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6주간의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3. 20.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5. 10.까지 치료연장하고 이 기간 중 근위부 절단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이후 치료종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2014. 3. 26.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5. 3.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수술적 치료계획이 아니므로 2014. 3. 26.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는 자문의사의 자문에 근거하여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진료계획서와 같은 내용으로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5. 2. 26.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2014. 5. 3. 접수된 진료계획서와 동일한 진료계획인바 2014. 3. 26.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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