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슬부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2009. 2. 25.까지 요양 및 2012. 1. 16.부터 2013. 10.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를 치료하던 B병원은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향후 9주간(2013. 10. 27.부터 2013. 12. 27.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가 현재 치유 상태로 추가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기간을 2013. 10. 27.부터 2013. 10. 31.까지로 단축하고 나머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2. 재해를 당한 이후 5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수술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