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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2구단2613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족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우측 고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요양 중 201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하여 12주간(2012. 1. 1.부터 2012. 3. 17.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30. “2011. 12. 31.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종결)”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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