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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06:0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과 D에게 "뭘 쳐다봐 시벌놈들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외측 광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E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위에 빈 소주병을 내리쳐 탑박스 등을 수리비 2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영수증

1. 손괴 오토바이 채증 출력사진, 현장 채증 출력사진(깨진 빈 소주병, 피의자 혈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깨진 소주병을 던져 3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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