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1 2015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8:05경 삼척시 C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던져 놓은 빈 소주병을 피해자 H(79세, 여)이 팔기 위해 주워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면서 다투던 중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의 간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ax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