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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2가합742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11. 24. 소외 C과 사이에 C, D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법여울 2008. 11. 24. 작성 증서 2008년 제120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5. 27.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0287호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6. 21.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그 결정정본이 2011.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적립한 급료와 상여금은 2013. 12. 31. 기준으로 61,585,374원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61,585,374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포함하여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추심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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