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원시 L 임야 12,4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4. N으로부터 남원시 L 임야 12,448㎡(이하 '이 사건 L 토지‘) 중 4/42 지분과 M 임야 8,961㎡(이하 ’이 사건 M 토지‘) 중 4/84 지분을 매수하여 2018. 11. 15.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12/42 지분을, 피고 C, D, E, F, G, J은 각 4/42 지분을, 피고 H, I는 각 1/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피고 K은 1/2 지분을, 피고 B은 12/84 지분을, 피고 C, D, E, F, G, J은 각 4/84 지분을, 피고 H, I는 각 1/8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는 이 사건 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23, 24, 25, 2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85㎡와 이 사건 M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 427㎡을 단독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L, M 토지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