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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7 2018가단11084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K 임야 485㎡ 및 충남 태안군 L 임야 505㎡를 각 경매하여 그 각 매각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에 관한 화해권고 결정의 경과 (1) 충남 태안군 N 임야 8,52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 및 피고 C, D, E, F, G, H, I, J이 공유하고 있었다.

(2) D, J, C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015가단4681,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 별지 3 감정도 표시 (가) 부분 : 피고 D, J, C의 공유 별지 3 감정도 표시 (다) 부분 : 원고, 피고 E, F, G, H, I의 공유 별지 3 감정도 표시 (나) 및 (라) 부분 :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다) 부분은 충남 태안군 M 임야 4,880㎡(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별지 3 감정도 표시 (나) 부분은 충남 태안군 K 임야 530㎡로 분할되었고, 그 중 임야 45㎡가 O로 분할되어 485㎡가 남아있으며(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별지 3 감정도 표시 (라) 부분은 충남 태안군 L 임야 50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하고, 이 사건 K, M, L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K 토지의 지분 중 8,529분의 1,067 지분을, 이 사건 M 토지의 지분 중 8,529분의 1,638 지분을, 이 사건 L 토지의 지분 중 8,529분의 1,067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여 2018. 5. 4. 피고 B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결국 이 사건 K 토지 및 이 사건 L 토지는 별지 1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M 토지는 별지 2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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