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24 2014가단3378
공유물분할
주문

1. 계룡시 C 임야 8,826㎡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8, 17, 16, 19, 18, 9~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계룡시 C 임야 8,8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R은 1977. 2. 21.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84/89 지분을 매도하였고, A는 1977. 2. 26. 이 사건 임야 중 84/8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R은 1997.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D(배우자)과 S, 피고 E, F, G, H, I, J, K, L, M(각 자녀)이 있었다.

다. S은 1998. 7.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N(배우자), 피고 O, P, Q(각 자녀)이 있다. 라.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5. 21. 사망하였고, 망 A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임야 중 84/89 지분에 관하여 2015.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 9호증, 갑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는 84/89 지분을, 피고 D은 135/ 18423 지분을, 피고 E, F, G, H, I, J, K, L, M은 각 90/18423 지분을, 피고 N는 30/18423 지분을, 피고 O, P, Q은 각 20/184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