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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20 2019가단291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음성군 L 임야 20,62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M은 1988. 12. 22. 충북 음성군 L 임야 20,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1/10 지분을 증여받아 1988. 12.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6. 8. 1.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M 소유 지분(1/10)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툼없는 사실, 갑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구거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며, 그 지상에 묘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지분비율(각 1/10)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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