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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1고단30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2011. 11. 17. 01:30경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정차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과 행선지 및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C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C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너 이 새끼, 맞짱을 떠보자"라며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며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팔을 꺾고, C은 이에 합세하여 경장 G의 등 뒤에서 그의 목을 잡아채고, 그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그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C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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