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 00: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식당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G가 재차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증거기록 제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