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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04. 20. 23: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난 의경을 나왔다. 이 븅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장 G을 폭행하여 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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