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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6 2012고합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2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5억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자녀가 다니는 D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투자하는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7일에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가진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5.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해서 받은 이자 및 일부 원금인 것처럼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피고인의 사채업자에게 투자한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기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66,975,773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변제 명목으로 278,190,00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총 566,975,773원이다.

상당을 지급하면서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799,033,551원 검사는 799,183,551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계산착오로 보인다.

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서, 금융거래정보자료 송부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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