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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단2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7]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로 알게 되면서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와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4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000만 원, 남편 명의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월이자 약 300만 원 및 자녀들 교육비 등 합계 500만 원 이상을 매월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를 돌려막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여동생이 법원 경매를 통한 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이자를 얼마 주지 않는 은행에 맡기지 말고 경매에 투자하면 1,000만 원에 월이자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5개월 이내에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카드 대금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41] 피고인은 피해자 C, D, E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로 알게 되면서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이들과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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