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21: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 사거리 내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욕을 하면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 옷을 잡고 당기면서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1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