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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 경 인천 B에 위치한 무허가 상가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과 위 상가 건물 중 일부 16.5 평방미터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위 상가 건물의 도로 명 주소가 ‘ 인천 E’ 이고 소유주는 피고인의 모친 ‘F’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건물은 무허가 상태였기에 위와 같은 도로 명 주소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며 ‘ 인천 E’ 은 위 무허가 상가 건물과는 전혀 다른 ‘G’ 소유의 별도의 허가 받은 건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계약금 50만 원, 2016. 10. 20. 잔금 950만 원 등 임대 보증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6. 위 ‘C’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기망당한 것을 알고 항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가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주 ‘G’ 을 직접 만나게 해 주던가 ‘G’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꾸어 달라, ‘G’ 입 회하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따지면서 납세 증명서를 집어 들려 다가오자, 오른 손에 연필을 쥔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팔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해 사진 촬영 일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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