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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6고단3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 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85』 피고인 B( 개 명 전 이름 : F) 은 2013. 12. 29. 경 G 소유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 하여 2014. 2. 경부터 ‘I’ 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가 운영자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각자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J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눠 쓰기로 하면서, J로부터 보다 많은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임대인인 G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의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액이 1억 원에 불과 함에도 3억 원이라고 속이고 J을 피고인 B과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G의 대리인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12. 1.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위 ‘I’ 본점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J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J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J에게 피고인 B이 위 상가를 임대 차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 G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함께 입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직원인 K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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