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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3124
회장지위부존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E의 30세손인 F의 3남중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2018. 11. 12.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D은 2015. 11.경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종중원인 C와 위 D은 2018. 5. 11. ‘종원의 화합과 문중의 발전을 위하여 2018년 G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 외 문구 수정을 거쳐 회칙을 개정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상호 지출한 비용은 문중에서 지출키로 합의하고 상호 민ㆍ형사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D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피고의 회장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승인하고, 원고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위와 같이 2015.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D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가 2018년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원고에게 피고의 회계 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고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 회장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소로서 D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과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D과 C가 2018. 5. 1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회칙 제12조가 피고의 회장, 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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