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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나57100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5.자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8. 4. 30. 정기총회에서 J을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경리직원이던 K가 남편과 공모하여 2005. 3. 11.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1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의 회장 J은 2011. 1. 7.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회장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L을 그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1. 4. 19.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 10인의 종중정상화위원회로 개편하기로 의결하고, L, C를 종중정상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L, C는 종중정상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2011. 9. 27.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1. 9. 27. 임시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그 임시총회의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1카합2078호)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2. 16. 결정으로 “피고의 2011. 9. 27. 임시총회가 그 소집권자인 J이 아니라 C, L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57호(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로, 피고의 종중원인 M, N, O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359호(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로 각각 피고의 2011. 9. 27.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2011. 9. 27. 임시총회에 관하여 소집권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J은 피고의 직전 회장으로서 2012. 3. 22. 피고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정기총회에서 C를 재차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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